與 "'박근혜 굿판' 방송 나꼼수에 법적 대응"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나꼼수'가 원정스님이란 사람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허위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새누리당은 '나꼼수'의 방송이 허위사실 유포 및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미 원정스님이 자신의 트위터에 "박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해결을 위해 1억5000만원을 들여 굿판을 벌였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초연스님에게 들었다"는 글을 올리자, 지난 5일 그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을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원정스님은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선대위 시민캠프의 '광해문 SNS시민홍보단' 소속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나꼼수가 이 사람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방송한 건 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나꼼수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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