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한화 경영승계' 전하며 韓 상법개정안 거부권 포기 압박
한화에어로 3.6조 유증 언급…"개미투자자 큰 손실"
한 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상법개정안 거부권 가닥
-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자본시장에 불신이 들끓는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었다"며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가 주가가 떨어진 모 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한 뒤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주가가 하루 만에 13.02% 급락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자금사용 목적 등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기재가 미흡했다고 판단하며 정정을 요청해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소유 회사에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다음날인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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