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先연금특위·後모수개혁 원칙…국정협의체 정부 포함돼야"

김상훈 정책위의장·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현안 브리핑
"특위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 논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정지형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연금개혁과 관련 '선(先)특위 구성·후(後) 모수개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위해 국정협의체에 정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특위 구성 합의 문건을 보여주며 "이번에 (민주당이) 유독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데 대해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연금 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김 의원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국회 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시점을 물었을 때도 "특위가 선행조건이다. 반드시 국회 특위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를 위해 국정협의체에 정부가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 편성의 고유 권한은 헌법상 정부에 있다"며 "현재 국정협의회에는 (여야만 있고) 정부 대표가 빠져있다. 진지한 추경 논의를 위해선 정부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론된 '지방에 추가로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와 관련 "당론 발의 여부까진 결정이 안 됐다"며 "주요 대상 세목은 아마 지방세인 취득세가 가장 우선이 될 것이다. 종부세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