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정훈 1심 무죄에 "민주당 판결 내용 호도하지 말라"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거짓선동 사과해야"
군사법원, 1심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무죄' 선고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야당은 1심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박 대령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히려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관련자들의 거짓 증언을 회유했던 사실만 당사자들의 폭로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1년 반이 넘도록 발표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대령의 1심 판결 직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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