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최승호 벌금형에 "고작? 공수처가 영장 쇼핑한 서부지법"
"이러니 법원 판결 누가 신뢰하겠나"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MBC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았던 최승호 전 MBC 사장이 벌금형을 받은 것을 두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9일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작 벌금형이라뇨. 이러니 법원 판결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사장 취임 겨우 8개월 만에 쫓겨난 저에 대해서는 전임 경영진과 함께 노조법 위반으로 엮어,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던 서부지법이다"라고 했다.
이어 "아, 그러고 보니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쇼핑' 한 곳이군"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33대 MBC 사장을, 최 전 사장은 제34대 사장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MBC 사장 재임 시절 노조 조합원 일부를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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