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6명' 국힘, 내란특검 수세…수정안 착수로 시간벌기
민주, 제3자에 추천권 주고 비토권은 빼…"내일까지 수정안 내라"
수정안 속도전 밀리자 권성동 "이탈 두려움 때문 협상은 않을 것"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자체 수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수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부결된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쌍특검에 대해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거한 수정안을 역제안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특검 추천권의 야당 독점 조항과 과도한 수사 대상·인력, 특검 언론브리핑의 피의사실공표 소지 가능성 등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독소조항이다.
국민의힘이 자체 수정안을 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특검법 공세에 끌려가며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는 내란 특검법이 6표, 김 여사 특검법이 4표로 지난달 12일 본회의 당시(각각 5표·4표)에 비해 내란 특검법 이탈표가 1표 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선제적으로 여당이 지적해 온 독소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내란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주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빠진다. 기존 내란 특검법은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도록 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또한 국민의힘이 과도한 수사기관과 인력을 문제 삼은 것도 수정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수사 기간이 길고 인력이 많다고 (지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 또는 특별검사보가 진행하게 되는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기밀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다음날(10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라며 수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자도 이르면 14일로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한 수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내자는 의견을 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수정안 발표에 대해 "초등학교 급훈 규칙을 만들 때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법안을 졸속으로, 이재명 입맛대로 만든다면 통과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은 (이탈표 확산으로 가결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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