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박정훈 1심 무죄…법원 판결 환영"

"尹 정권,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하라는 국민 명령을 항명"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을 밝혀지고 결국 승리"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군사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며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며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