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매직넘버 '2'…박찬대 "외환죄 추가·제3자 추천 방식 재발의"

"비상계엄 사태때 내란 명분 만들기 위해 北 공격 유도"
군사기밀 등 피의사실 공표 우려도 반영…이탈표 러브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원태성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수정해 재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환유치' 혐의를 추가하고, 국민의힘 문제 삼는 야당의 추천 특검 방식을 보완해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전쟁 참화 속으로 넣으려 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아무리 우기고 방해하려 해도 윤 대통령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대통령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되자 일단 내란 특검법부터 수정해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경로를 틀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야당 추천 특검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보완해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기존의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는 게 핵심이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는 게 특징이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재발의 시 외환죄 추가와 함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기밀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아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구상이다.

기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또는 특별검사보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내란 특검법 재발의 시 민감한 군사 기밀 등에 대한 내용은 브리핑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오전 중으로 내란 특검법을 수정해 재발의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