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173명 증인 채택…尹·이재명 '보류'
구속 수감 중 군·경 인사 포함…윤석열·이재명 등 추후 논의
- 송상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요 증인으로는 한 총리와 최 대행 외에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공수처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 중에선 △김선호 국방부 차관 외에도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포함됐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증인 명단은 추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이 요구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이날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일반 증인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여야는 이번 국조특위에서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청문회를 3회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 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 실시되고 청문회는 1월 22일과 2월 4~5일 진행된다.
기관 보고는 1월 14일에는 국방부 등 군 관련 8개 기관을 대상으로, 1월 15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다. 국조특위는 2월 13일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증인 명단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기관 이틀 동안에 187명의 증인을 신청했었다"며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는 103명이었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때는 70명이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 대행과 이창용 총재, 심우정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증인이 괜히 나와 가지고 구색 맞춤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국정을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를 F4(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가 계엄 직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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