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국 보수에게 '법치'란 무엇인가 [기자의눈]
최고 지도자, 법의 제한 없이 권력 행사…그게 '북한'
이의는 법이 정한 절차로 제기해야…법률 존중이 보수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는 만큼 '법치'(法治), 즉 법에 의한 통치 원리를 중시한다. 통치 행위의 근거를 법에 두면서 최고 지도자의 '인치'(人治), 즉 자의적 통치를 막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다.
영토 내 유일한 합법적 폭력 조직인 군·경의 통할권을 가진 최고 지도자가 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경우 그 국가는 개인의 자유가 말살된 독재 국가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북한이 좋은 예다.
한국의 보수의 최근 행보는 법치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법치가 아니라 인치였다. 헌법·계엄법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을 뿐더러 국무회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계엄포고령은 1조부터 위헌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포고했는데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없다. 오히려 법에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막기 위해 군·경을 동원해 불법적인 '발포', '체포' 명령을 내렸음이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를 무력화해 헌법·법률과 상관없이 자신의 임의대로 통치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는 야당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법원이 판단해 발부한 체포영장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집행을 수하의 경호처를 동원해 거부하는 행위 역시 법치를 뿌리 채 뒤흔드는 행위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에 법의 해석과 적용을 맡기고 신뢰하고 따르되, 이의가 있을 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게 법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보수면 보수답게,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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