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특검법 거부권 유감…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적 발상"
"빠른 시간 안에 쌍특검법 재의결 시도할 것"
"헌법재판관 3명 모두 임명해야"
- 문창석 기자,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원태성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부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 합헌이라고 했다"며 "이 부분이 위헌이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빠른 시간 안에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가 3인을 추천하도록 한다"며 "국회가 추천한 3인의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도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거부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몫은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정했다. 지금 와서 그걸 뒤집는다고 있던 합의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라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의 추천 의뢰도 즉시 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이뤄져야 할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는 건 위법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다. 오늘 즉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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