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DSR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 않고서는 지역 내수 경기 활성화 어려워"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취득세·양도세 추가 감면도 요구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에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면 신규 건설 수주 등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은 전날 열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활성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정부에 미분양 주택 구입 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면, 지방에 한해서라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DSR이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40%를 넘어갈 경우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주의 리스크를 고려해, 올 2월부터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여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운용 중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를 1.20%포인트(p), 비수도권은 0.75%p로 적용했다.
이같은 '차등 적용'에 그칠 게 아니라 대폭으로 완화해 악성 미분양 주택 재고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권영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기를 진작시킬 수 없다"며 "새집을 사고 싶어도 갖고 있는 집이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DSR 규제에도 막혀 발을 구르는 이들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자는 것"이라고 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 그간 건설업계에서도 꾸준히 제기했던 주장이다.
DSR 규제를 손보는 건 별도의 입법 없이 정부와 금융권의 협의로 가능하다. 다만 금리 인하기에 가계 대출 규제를 급격히 완화할 경우,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1주택자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추가로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에서 배제해 주는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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