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탄핵 절차 즉시 돌입…27일 표결
한덕수 "여야 합의 필요" 사실상 거부…韓 탄핵안 본회의 보고
재판관 3명 선출안 정부 통지…국힘 '표결 불참' 당론 일부 이탈
- 구교운 기자, 구진욱 기자, 신윤하 기자, 임윤지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구진욱 신윤하 임윤지 신은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오는 27일 실시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헌법재판관 임명 '데드라인'은 27일 오전까지였는데, 한 권한대행이 하루 앞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보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시각 의원총회를 열고 있던 민주당은 즉각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지연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임명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날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밝힌 것도 결정적 계기가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 의지도 없다"고 탄핵 이유를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에 의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탄핵안 보고에 이어 본회의 안건으로 예정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3시 12분 선출 결과를 정부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당론을 세우고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지난 23, 24일 진행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물론 이날 열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김예지·김상욱·한지아 의원은 당론을 깨고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본회의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하겠다"며 "정당하지 못한, 비겁한 당론은 따를 이유가 없다. 당론과 국론이 있으면 국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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