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野 단독 법사위 통과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민간 수사기관 이첩 요구 보완"
- 송상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제정안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공무원의 인권 탄압법'으로 규정한 후 표결에 불참했다. 곽규택 의원은 "수사나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도 무고성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평생 계속 시달리라는 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법사위는 해병대원 사망 당시 군 수뇌부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군사법원법에 대한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찰,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사건 등을 인지하면 군검찰에 지체 없이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조건을 법조 경력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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