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조기대선 운운하며 이재명 방탄에 앞장"

"'국힘 내란공범'은 허용…편파적·정략적 행태"
"'김정은 독재공범'도 허용할 것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은빈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이재명 방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을 내란공범으로 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게시,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 조기 대선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며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조기대선을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관위는 무슨 이유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사실상의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성 현수막은 정치적 문구라는 이유로 허용했다"며 "이재명은 미화 800만 달러, 한화 100억 이상의 현금을 북한 조선노동당 등에 불법으로 송금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을 '북한 미사일 핵 도발 공범이자 김정은 독재 공범'이란 표현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정치적 표현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선관위가 탄핵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대선을 명시하고, 이재명 대표를 대선후보라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방탄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선관위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통신망, 집회 및 시위를 이용해 사전투표나 투·개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237조의 개정을 선관위가 시도하고 있다며 "내부 비위가 터질 때마다 자정노력에는 소극적이던 선관위가 자신을 믿지 못하면 처벌하겠다는 재갈 물리기법 개정에 적극 나서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