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비대위원장, '영남·친윤·극우'에서 자유로운 사람 돼야"

"수도권·충청·비윤 당내 인사…0선 대표·대통령 부작용 커"
"내란죄 특검 받고,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여권 내에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에 대해 "저는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일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지명을 하고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이 최종 물망에 올랐다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현재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이 당이 바뀌었는지를 우선은 판단을 하지 않냐"며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 영남당이 아니고, 친윤(친윤석열)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거명되는 후보 중에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운 분이 있냐"며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라고 하마평에 오른 3명에 이같이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일단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의원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친윤 색채가 옅거나 없는 그런 의원들이어야 한다"며 다만 원내·원외 여부에 대해선 일단 당내 인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안 의원은 "지금 0선 대표를 두 번 뽑고 그 다음에 0선 대통령을 뽑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다"며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정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역학관계도 있고, 사람들 간에 어느 정도 친분도 있는 사람이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할 것이라는 (당 내)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김건희 특검법, 내란죄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 원론적으로는 저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특검법에 한해서는 보면 혐의 15개 그리고 또 그 3자 특검법이 아니다"라며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날 사회자가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지금 현재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안 의원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대법원에서 6, 3, 3.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그것을 제대로 지키기를 바란다"고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