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7일 선출안 두고 여야 '충돌'
23일 마은혁·정계선, 24일 조한창…민주 "이번주 마무리"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권한대행 임명 안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는 23일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조한창(59·18기) 후보자 청문회까지 실시한 뒤 27일 선출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민주당이 추천한 마·정 후보자, 24일 오전 10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한다.
민주당은 24일에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 만큼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9인 체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6인 체제에선 재판관 1인만 반대해도 파면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인 이상 심리'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원칙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자 3인 임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헌재에 합류시켜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임명 절차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즉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닌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두 달간 유지한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관 임명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주장이다.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 6개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며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만큼 재판관 임명이란 '소극적 권한'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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