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오죽하면 법원 직원이 국회까지 찾아오냐"

"한달째 항소심 변호인 선임 안해…재판 연기 아닌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서류를 세 번 만에 수령한 데 대해 "법원 직원이 국회로 찾아와서야 송달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 소송기록통지서 수령 관련 입장'을 통해 "오죽하면 법원 직원이 국회에 있는 이재명 대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통지서를 전달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측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도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후 한달이 넘었는데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국선변호인을 배정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재판부터 개시하고 법률 의견서를 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법에 따라 2월 15일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