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쓴 韓대행…민주 "선 넘으면 즉시 탄핵" 마지막 경고
"한덕수에게 윤석열이 겹쳐 보여…내란 정권 망령 여전해"
"韓, 내란 사건 피의자임 명심…거리 메운 국민 기억해야"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마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말고 국민의 분노를 확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끝내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지혜와 열망에 힘입어 윤석열의 탄핵소추는 이뤄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 차장은 합동참모본부로 향한 윤석열을 보좌하고 '2차 계엄' 논의 의혹을 받는 결심지원실 회의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라며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닌 인 차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은 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만에 하나 다시 돌아오는 희망을 품고 있다면, 추운 겨울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국민을 기억하라.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고,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해서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압도적 목소리이고 지엄한 명령"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거짓이 아니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라며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과 국회가 잠시 권한을 맡겨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역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을 위해 부역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지 닷새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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