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송기록통지서 적법 수령…국힘의 악의적 프레임"
"자택 배달 시점 집에 없었을 뿐…18일 의원회관서 수령"
"적법 절차 따라 수령했는데 사실 왜곡…깊은 유감"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이 대표 본인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서실 입장문을 공유했다.
비서실은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며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어제는 법원 관계자가 직접 통지서를 갖고 의원회관을 방문해 수령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대법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다.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은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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