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이사가서 재판지연…탄핵재판보다 빨리 선고 돼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않고 항소심 변호인 선임하지 않아"
"李, 90일 내 2심 선고받아야…신속 재판 원칙 적용해야"
- 박기범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6인 체제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신속 재판 원칙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판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법원이 지난 9일 발송했으나 '이사 불명' 반송됐고, 이에 재판부가 11일 다시 발송했으나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니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1심에서 3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선임하지 않고 있다. 통지서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접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수법은 과거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 심리를 미루기 위해 한 수법과 동일하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원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심의해 주길 바란다"며 "이 대표도 더 이상 사법부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재판지연 전술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는 90일 이내에 형사소송 재판에 2심을 선고받아야 함에도 이사를 간 뒤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전형적인 재판지연 수법"이라며 "1심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재판은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당연히 사법기능의 원칙상 이재명 대표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래야 여야 균형이 맞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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