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내란 상설특검' 與 23명 찬성 통과…사상 첫 감액 예산안 확정(종합)
상설특검안·신속체포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감액 예산안도 처리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결
- 한병찬 기자, 박소은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가결·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적힌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내년도 감액 예산안도 재석 278명,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4조 1000억 원이 삭감됐다. 감액만 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 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등이다. 예산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됐다.
뜨거운 감자였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해 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여야는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해,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상임위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상정 보류됐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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