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 상설특검' 與 23명 찬성 통과…사상 첫 감액 예산안 확정(종합)

상설특검안·신속체포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감액 예산안도 처리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가결·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적힌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내년도 감액 예산안도 재석 278명,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4조 1000억 원이 삭감됐다. 감액만 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 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등이다. 예산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됐다.

뜨거운 감자였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해 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여야는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해,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상임위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상정 보류됐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