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통합고용 세액공제 현행 유지…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정부안 수정해 제도 개정 않고 대부분 현행 유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6인, 찬성 178인, 반대 85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전자신고 세액공제‧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정부의 개정 계획과 달리 대부분 현행 유지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8명, 반대 8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과 달리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한 제도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신설하지 않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