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헌법 위반 불법 계엄선포…해제까지 국회 지킬 것"

김병주 "비상 계엄, 전시 사변 준할 때만 발휘 가능"
이언주 "출입 막은 군·경찰, 내란 행위 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김경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즉각 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가결이 끝난 뒤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는 '위법적인 계엄령'"이라며 "헌법에는 전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발휘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다"며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그대로 복귀해 자리를 지키고 정위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한 경찰과 군인들은 전부 다 위헌한 행태를 한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일일이 문제삼지 않겠지만 이 해제 결의가 이뤄진 이후부터는 위법·위헌 행위에 응하게 되면 그것 역시 헌정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심각하게 본다면 내란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마치 친위 쿠데타 같아 쿠데타 시도는 3시간이 안 돼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진압 당했다"며 "비상계엄은 명백히 해제됐으니까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후 절차에 대해선 우리 국회는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계속 발언을 이어나갈 것이고 대통령이 즉각 계엄 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를 지킬 것이다"고 말했다 .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