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손잡은 한동훈과 이재명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 18명, 민주당 등 야권 172명 가결 투표
한동훈 "계엄 선포 실질적 효과 상실"
-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계엄 선포 효과가 상실됐다”며 “군경 공권력 행사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두 사람은 각각 "위헌적이고 위법적 처사", "국민과 함께 계엄령을 막아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안팎에서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계엄군 철수로 국회 본청은 일단 안정을 찾아 가는 분위기지만, 정치적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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