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 요구까지 2시간 반…비상총회·軍 무력대치(종합)
10시 30분경 尹 비상 계엄 … 2시간 30분 만에 국회서 해제 요구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분 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전원이 찬성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뒤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이제 무효"라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선 안심하시길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국회 경내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은 계엄령 선포 이후 2시간 30분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즉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모여 비상 회의를 열었다.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의총을 연 국민의힘 또한 20분쯤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국회로 이동해 비상 의총을 열었다.
그동안 군 병력은 4일 자정을 전후로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맞서 국회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은 사무실 집기류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몸싸움에 나서며 병력의 진입을 막았다. 국회 상공에는 헬기 5대가 선회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민간인과 대치를 이어가던 계엄군 일부는 새벽 12시 30분쯤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도 했다.
우 의장과 의원들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 내에서 안건 상정을 대기한 뒤, 오전 1시 정각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 처리됐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뒤에도 군은 국회 본관 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우 의장이 재차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현재 군 병력은 국회 경내에서 철수하고 있다.
다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결을 마친 후 "(본회의 가결 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된다"며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 당장 해제하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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