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尹대통령 사상 초유 비상계엄령 선포…"1980년대 이후 처음"
국방부 장관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
소총 무장 계엄군 국회 진입...여·야 의원 190명 본회의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계엄군이 오전 12시30분쯤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계엄군은 국회에 진입한 후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지만 국회의원 보좌진 및 직원들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장 영상을 보면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선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사무실 집기류로 출입문을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국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
대통령은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회 경비대는 이날 계엄선포 이후 국회 정문을 통제하고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국회 곳곳에 군 헬기 등도 도착한 상황이다.
이후 국회에 속속 도착한 여·야 의원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약 2시간 30여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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