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26 이후 45년만의 '비상계엄'…건국 이후 총 16번 선포

윤, 3일 밤 전격 '비상계엄' 선포…2시간 30분만 해제안 가결
비상계엄 12번·경비계엄 4번 …최초 비상계엄은 1948년 '여순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 배치된 군 차량이 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선포한 비상 계엄령이 2시간 30분 만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되며 진화 수순에 들어섰다. 우리나라에서 비상 계엄은 1979년 10월26일 선포돼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1981년 1월 24일까지 1년 넘게 이어진게 가장 최근 사례이다.

여야는 4일 오전 1시3분 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3일) 오후 10시27분쯤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날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 12번, 경비계엄 4번이 선포됐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초 비상계엄은 지난 1948년에 발생한 여순사건으로 10월 21일에 발효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이 일어나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듬해인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전 마지막 비상 계엄령 선포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됐던 시점이다. 그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법적 근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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