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한국노총 "퇴직 후 재고용 반대…65세 정년연장 국회 입법 시급"
'퇴직 후 재고용' 임금하락·노동조건 크게 후퇴시켜
"여야 협치로 2025년 이내 정년연장 법제화 해야"
-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노인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사회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기준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의 구조로 볼 때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재고용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며 "기업이 선호하는 재고용은 기업이 정한 기준에 의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큰 폭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천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정년연장 논의를 제안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나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는 앵무새처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삭감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숙련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저성과를 이유로 쉽게 해고할 수 있으며 임금하락과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시대적 과제인 정년연장 논의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여야협치를 통해 2025년 이내 정년연장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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