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특임공관장, 면직 후 2달간 받는 '특혜급여' 폐지"
"특임공관장, 면직해도 '60일 후 퇴직' 조항 따라 급여"
윤 대통령 '보은인사' 논란…"'60일후 퇴직' 조항 삭제"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특임공관장에게 면직 후에도 두 달간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특혜 조항 폐지가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외무공무원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은 공관장을 면직하더라도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직 후에도 2달간 급여와 수당이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있다.
특임공관장제도는 외무공무원이 아닌 각계 전문가를 외교 수행상 필요에 의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게 한 의원 지적이다.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로 임명해 '런종섭' 사태를 일으켰고,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광복절 기념 교민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재호 전 주중대사는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해 신고를 당했다.
이에 한 의원은 현행 외무공무원법에서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에서 면직한 뒤 60일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특임공관장들은 '60일 이후 퇴직' 조항에 따라 국민 혈세로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며 "앞으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을 꼼꼼히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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