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선생님이 대입 심사위원?…정성국, 불법사교육 근절법 발의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입학 사정관 회피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불거진 음대 입시비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입학사정관 회피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교수가 음대 입시생들을 불법으로 과외하고 입학시험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예체능 입시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진 데 따른 입법 조치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응시 전에 교습한 경우 등에는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학교장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피 의무 위반 시 처벌근거가 없어 그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정 의원은 불법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미인가 교육시설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일부 학원이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 고액 사교육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성국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교육의 공정성·투명성이 선결돼야 한다"며 "그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실상 방치된 불법 고액 사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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