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댈 언덕법' 발의한다…"촘촘하고 체계적 노동약자 보호"
고용부 산하 '노동약자지원위원회 설치' 등 핵심
한동훈 "노동약자 보호 위해 국가 할일 망라"
- 송상현 기자,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댈 언덕법'이라 불리는 노동약자지원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노동약자지원법은 프리랜서를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현행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정책 심의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한동훈 대표는 "노동 약자들은 입법 미비와 사회갈등 심화 속에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오늘 국민보고회는 앞으로 당정이 노동 약자의 기댈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 노동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보고될 노동약자보호법안은 기댈 언덕법이라 명명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약자위원회를 설치해서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취업 촉진 및 고용안정, 복지증진, 권익 보호, 보수 미지급 예방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제회 설치 지원 등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가가 책임지고 할 일을 망라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차원에서의 노동 약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해 왔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경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보상받는 기댈 언덕을 만들어 노동시장 전반의 양극화를 타개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약자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 제정 이전에라도 예산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약자지원법과 함께 노동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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