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민주당 '단일대오' 반격 나선다
공직선거법 집행유예 달리 두 번째 사법리스크는 통과
5개 재판 중 대선 전 대법 확정 판결 가능성 높은 혐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공세로 전환, 대여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는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 유죄 확률을 높게 점쳤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 대표는 '정치검찰'의 탄압 명분론을 앞세워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다시금 청신호가 들어왔다. 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이 컸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차기 정권 창출을 준비해왔던만큼 이번 위증교사 재판 결과를 앞세워 '단일대오'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 유죄 가능성이 높았던 위증교사 사건이었던 만큼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후 불안감이 높았던 당내 분위기도 다잡을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로선 공직선거법 항소심 뒤집기와 나머지 3개 재판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으로 사법리스크가 극대화 돼 행보에 관심이 쏠렸던 '3총·3김'에 대한 주목도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전망이다.
'3총3김'에서 '3총'은 김부겸·이낙연·정세균 등 전직 총리들을, '3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현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뜻한다.
앞서 비명계는 4·10 총선에서 원외로 대거 밀려났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이후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비명계 전직 모임인 초일회는 내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던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1월 정계 복귀를 예고하고 있다.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귀국 시점을 고심 중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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