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혁신회의 "이재명, 공선법 1심 결과…사법카르텔 대표사례"

강선우 "걸어 온 길 지워져"…김용민 "사법부가 국민주권 견제"
전우용 "브라질 검찰이 룰라 전 대통령 표적 수사한 것과 같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친명(이재명계)계 원내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사법 카르텔'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혁신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대표 판결의 의미와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혁신회 상임대표인 강선우 의원은 "(이번 판결로) 우리가 걸어오던 길이 지워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할지 새로운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소수가 누리던 권력을 다수가 누리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재명 대표 판결 의미를) 분석하고 공유해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 나갔음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민주주의 근간이자 기본 원리는 국민주권이다"며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함에도 현재의 사법부는 국민 주권을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역사학자인 전우용 박사는 이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판결이 '사법카르텔'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2014년 브라질 검찰이 룰라 대통령이 유죄를 단정하고 표적수사한 사례와 비슷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제 아내가 투자를 했지만 손해만 봤다', '장모는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등 발언을 하며 훨씬 더 많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은 부당하게 당선된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낙선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박사가 말한 '사법 카르텔'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4년 브라질 검찰이 룰라 대통령을 유죄를 단정하고 표적 수사해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기소하고 2017년 법원이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해 옥살이와 함께 대선 출마를 막은 것을 의미한다.

당시 브라질 검찰이 왜곡 기소한 사건을 1심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해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는 12년 1개월을 선고했지만, 결국, 2021년 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한 후 룰라는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고 대선에 출마해 3선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사법부를 향한 발언 수위를 낮췄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