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해병대원 국정조사 착수…여야, 27일까지 특위 위원 선임"
"특검법 3차례 의결했지만 거부권 막혀…국조 불가피"
"여야 합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민 동의 충분히 확인"
- 문창석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한병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건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당연한 책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커질수록, 의혹을 남겨둘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며 "나라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와 자긍심으로 군 생활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이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3차례에 걸쳐 특검 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 저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다"며 "여야 합의는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다는 의미다.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해주길 바란다. 여야 정당에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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