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상법 개정, 굉장한 혼란과 소송 남발될 것"

"1대 주주와 소액주주 이해관계 상충…처벌 정말 쉬워져"
"주주 이익 보호 반대 아냐…선진국 왜 그런지 생각해봐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이비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처벌도 정말 쉬워진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0년이 지나면 판례가 축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모범 소송과 모범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19일 상법 제382조의3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2항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대표는 "충실 의무 대상으로 주주가 회사와 동등하면 어떻게 되겠나"며 "주주는 1대 주주도 있고 2대, 3대 주주도 있고 소액 주주도 있다. 그런데 주주란 카테고리로 묶이면 이해관계가 서로 굉장히 상충한다"고 했다.

이어 "소액주주, 일부 주주가 피해가 있는데 나머지가 (회사 경영 사항에) 동의한다고 하면 충실의무를 다한 것이냐, 아니냐"며 "다른 나라, 선진국도 충실의무 대상을 (왜) 회사로만 해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주주 이익 보호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법 개정이 없더라도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원칙은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