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재명 1심, 누가 봐도 가혹…법원마저 균형 잃었다"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무엇인지 고민"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누가 봐도 가혹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무기로 삼아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기소를 일삼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마저 균형을 잃거나 상식적인 공정을 벗어날 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다.
아직 1심이긴 하지만 이 대표로선 치명상을 입게 됐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해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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