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재외동포청·민주평통 예산 및 APEC 지원 특별법 처리
외교부·통일부 예산안 합의는 불발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민주평통)의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등도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예결소위에서 합의한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재외동포청의 세입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편성했다. 세출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135억 9800만 원 증액했다.
민주평통은 예산은 총 4개의 사업에 33억 5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다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예산안은 의결하지 못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통일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외교를 펼쳐 나가기 위한 나토 신탁 기금 증액, 그리고 러시아의 반대로 사라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한 예산들이 삭감되면 국격에도 손상이 간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외통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과 남수단 임무단·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안 등 13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밖에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법안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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