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재촉구…"늦어도 너무 늦었다"
"법사위 논의 착수…이번엔 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해"
"이 법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정상화 필요"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야당을 향해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법 개정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기능 정상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말해온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 법 개정이 본격 논의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 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법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계속 (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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