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3총리3김' 눈에 띄는 행보

전직 총리 김부겸·이낙연·정세균…김경수·김동연·김두관 행보 주목
이낙연 "민주, 재편해야"…김경수 귀국시점 검토…김동연 세 결집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김 전 지사는 이날 출국 후 영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른 후 올해 연말 귀국할 예정이다. 2024.6.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이달 중 연달아 예고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 잠행을 끝내고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두 재판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검찰 구형에 가까운 선고가 나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들 중 누구라도 진보 진영의 새로운 대안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비교적 무죄 입증이 까다로운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 더욱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선 당시 이끌었던 새미래민주당(옛 새로운미래)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새미래민주당은 지난 10일 '제2창당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11월 유죄판결이 나오면 그 대안세력인 '3총3김'을 중심으로 민주 세력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3총3김'에서 '3총'은 김부겸·이낙연·정세균 등 전직 총리들을, '3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현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뜻한다.

당원 300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 전 총리는 축사에 나서 "엉터리같은 정권의 대통령 부부가 기이한 관계인 걸 국민이 어디까지 알아야 하나. 국회가 방탄의 흉기로 남용되는 걸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나. 지금은 악과 악이 서로 돕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을 모두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일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극비리에 회동한 것에도 정치권 이목이 쏠렸다. 두 사람 모두 대권 잠룡이자 진보 진영에서 이 대표의 유력한 대항마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란 점에서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대표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이자 최근 경기도에 친노(친노무현), 친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세 불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3선 의원을 지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전 의원이 경기도정자문위원장에 임명된 게 대표적이며 지난달에는 고영인 전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윤준호 전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정무수석에 각각 임명됐다.

독일로 유학길에 올랐었던 김경수 전 경남 지사는 이달 말로 예정했던 귀국 시점을 최근 내년 2월 말로 미루면서도 잠행의 끝을 예고했다. 김 전 지사 측에 따르면 '이재명 일극 체제'로 평가 받는 현 야권 지형을 유심히 지켜보는 한편,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따라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낼지 김 전 지사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의 측근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귀국 시점을)검토 중인 거는 맞다"며 "미국의 대선 전후로 이제 상황을 좀 (김 전 지사가)보고 싶어 했던 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명계 중심 원외 모임인 '초일회'도 이달 들어 본격 활동에 나섰다. 초일회는 지난 3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해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민주당의 박용진 전 의원, 강병원 전 의원, 양기대 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일회는 향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의제로 세미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움직임 모두가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맞춰 비명계 정치인들이 본격적인 세력 결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또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 징역엔 5년, 3년 초과 징역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2년 형을,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는 3년 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연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