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김소연 PCL 대표 등 불출석 증인 3명 검찰 고발
종합국감 후 불출석 증인 고발 의결…13일 만에 조치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5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증인 3명을 고발했다. 국감에서 고발 의결을 한 지 13일 만이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소연 PCL 대표 △김 대표의 동생인 김인규 전 PCL 전무이사 △PCL의 사외이사이자 경영자문위원인 황성윤 고문(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는 종합 국정감사 직후였던 24일 새벽 1시쯤 표결을 거쳐 이들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타액으로 검사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 진단키트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PCL 임상시험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을 담당한 의료재단 간호사들에게 돈을 주고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김 대표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에 기술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자료의 내용이 상이했다"며 "국감 증인 출석(요구)를 빼달라는 청탁 전화를 전 국회의원을 통해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전무이사의 경우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11일 PCL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직을 했다는 것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PCL의 사외이사이자 경영자문위원인 황성윤 고문은 "(지난 8일 식약처 국감에 출석해서) 이미 소명할 것은 다 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야당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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