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격차해소특위 "65세 정년연장법 내년 초 발의 목표"

국민연금 '미스매치 해소' 위해 단계적 정년 연장하기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를 목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모였다"며 "향후 우리 당 특위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연초에 발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다만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린 후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2034년부터 정년을 최종적으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이와 더불어 △임금 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위는 이달 안에 이와 관련한 1차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