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 등 동행명령장 발부
법사위 이어 두 번째
- 이광호 기자,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임세영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 등 7명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여야는 김 여사의 출석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것이냐, 검찰이 된 것이냐”라며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증인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국정감사장에 여러 의혹의 당사자들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다. 안 나오면 강제구인의 조항이라고 하시는 동행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여당 의원들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을 증인 1번으로 채택했다” “동행명령장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쇼”라며 항의를 이어갔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한 뒤 발부안을 표결,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민주당 전용기·윤종군·모경종 의원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다.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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