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투세 내년 반드시 시행해야"…보완 개정안 발의

차규근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 계좌 줄여야 하는 불편 해소"
"농특세 공제…주식 양도해 소득 발생시 5% 감면토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을 전제로 한 보완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차 부의장은 "많은 투자자가 개정을 원했던 원천징수 부분에서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사람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운 사람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 계좌를 줄여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차 부의장은 농어촌특별세(농특세)에 대해서도 "농특세를 주식 시장에 부과하는 것도 이제는 당위를 찾기 어렵다"며 "금투세에 농특세는 공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아울러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진입 저하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며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중 5%를 금투세에 감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차 부의장은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해 도입된 금투세법은 40여년에 이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의 사회적, 정치적 결과물이었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될리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양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