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갈팡질팡…민주 정태호 "내년 시행" 절충형 개정안 발의
기본공제액 2배 상향 등…'친명계 좌장' 정성호 동참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원내 의원들이 이듬해 시행을 전제로 한 절충형 금투세 보완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당내 의원들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입법에 참여했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월 공제 기간을 2배 연장(5년→10년)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 납부 방식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같은 확정신고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 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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