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규제 풀어줬더니 그린피가 더?…혜택만 빼먹고 '봉된 소비자'

국조실, 규제 완화…업자 진입장벽 낮아졌지만 소비자는 높아져
박상혁 "보여주기식 정책…대중화 취지 맞춰 효과 다시 점검해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골프장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린피(이용료)는 계속 오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만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혁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의 하나로 골프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는 국조실이 발간한 성과자료집에 30개 규제혁신 중 하나로 작성돼 있다.

규제 완화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를 해주고 식당·카페·목욕장 등이 자동 인허가 처리 △경사도 25도 산지에도 골프장 개발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사업부지 편입 가능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삭제 △회원제 골프장 건설 시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삭제 등이 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료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료 인하를 위해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면서 요금 상한제를 신설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시를 개정해 실태조사를 하고 요금 상한을 설정했다. 당시 문체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최고치가 아닌 계절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성수기인 4~6월, 9~11월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에서 개별소비세와 재산세를 뺀 금액(3만 4000원)을 대중형 골프장의 평균 요금 상한으로 정하고, 대신 개별소비세와 재산세를 합한 3만 4000원 금액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23년 요금 상한은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이었고 2024년은 주중 19만 7000원, 주말 25만 8000원이다.

주말 기준 25만 원대의 이용료를 내는 스포츠가 대중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상한이 설정됐음에도 소비자들은 실제로 더 비싼 이용료를 내고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

규정상 평균 요금의 상한이기 때문에 인기시간에는 더 비싸게 이용료를 받고, 비인기시간에는 이용료를 낮추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금 상한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미비해 제대로 된 처벌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골프장이 요금 상한을 위반한 사례가 조사됐지만, 문체부는 명확한 제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평균 요금 상한제는 이용료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상한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인상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마저 주고 있다"며 "대구시의 경우 2023년 9만 원에 불과했던 성수기 주말 평균요금은 2024년 갑자기 13만 원 이상으로 인상됐는데, 수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상해도 된다는 '소비자는 봉'이란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상한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미비해 제대로 된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로 몇 개의 골프장이 요금 상한을 위반한 사례가 조사됐지만 문체부는 명확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국조실이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면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골프업계에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은 소비자가 더 접근하기 어렵게 비싼 이용료의 합리화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국조실이 이런 상황을 컨트롤 하지 못하면서 규제 혁신 방안만 발표한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골프의 대중화'라는 취지에 맞춰 정책 효과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