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탈북민단체 "최고인민위원회야?"…야 "국회 모독"
'대북전단살포 위법' 지적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정에 있냐"
야 "국회 권위 훼손" 지적에도…"민주, 김여정 하명법 만들어"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야당 의원의 대북전단 살포의 위법성 지적에 반발해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비판을 받았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외통위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항공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국토부 장관에게 허가받은 적이 있냐"고 캐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며 "재작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항공안전법 관련해서 무혐의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다시 "(항공안전법 위반에 관한) 유권해석이 올해 7월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나왔다"며 "이로 인해 경기도청이 증인을 파주경찰서에 고발해 조사를 받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북한에서는 위법이겠죠"라며 "그런데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 의해서는 위법이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윤 의원이 다시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박 대표는 "위법인지 아닌지 기다려봐야지 왜 단언하고 말하냐"며 "내가 지금 법정에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지금 여기가 최고인민위원회냐'고 하는 반말을 섞어 국회의 권위를 심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이유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이 차분하게 말하면 좋겠다"면서도 "죄를 지어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닌데 의사 표현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있었다고 고발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박 대표는 "민주당 의원 말씀할 때 왜 분노했냐 하면 민주당에서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다"며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위헌 결정 내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냐고 말해야겠냐"고 따졌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지금 증인의 특정 정당 비방이 과도하다"며 "반드시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김석기 위통위 위원장은 "(간사 간) 의논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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