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정위 티메프 방지법에 "쿠팡 봐주기" [국감현장]

정무위 야 "온라인플랫폼 급변침에 용산 개입했나"
넥슨 제재, 홍철호 수석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도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야당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맹공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형 e커머스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게 골자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계 전체를 20일에 맞춰 계약을 한 거라고 보는데,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데는 쿠팡밖에 없다"며 "쿠팡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정책결정 과정에 쿠팡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쿠팡의 강한승 쿠팡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국내에 들어왔을 때 5대 기업 회장들만 모시는 자리에 기업 순위 전체 53위에 불과한데 초대됐다"며 "주요한 공정위 국장 출신, 과장 출신들이 쿠팡의 임원으로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산주기 20일을 5일 정도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며 "대기업부터 먼저 정산주기를 줄이고 중소기업들은 나중에 늘리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유동성 위기에 있는 회사 혹은 문어발식 확장을 하려고 했던 일종의 기업과의 탐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티메프 대책엔 티몬 같은 회사는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제3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이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대상이 되는 법률 개정이 돼 버리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 것이 법체계상 맞는지부터 점검해야 법이 혹시 누더기가 되지 않을지 또 문제될 게 없는지 알 텐데, 연구도 한 번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그냥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을 만들 땐 충분한 분석과 검토 연구가 있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사전 지정제가 빠졌다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요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스테리한 온라인플랫폼법 정부 입법 방향 급변침으로 결과적으로 쿠팡 봐주기로 간 게 아니냐"며 "8월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독자 제정안 마련을 직접 언급했는데, 20일 후인 9월 9일 갑자기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을 얘기하면서 온라인플랫폼법 독자 제정이 아닌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사전 지정을 사후 추정으로 바꿨다"며 "당과 정부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급변침의 주역은 어디냐. 대통령실 말고 당과 정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권력이 있냐"고 했다.

아울러 야당은 넥슨의 위법 혐의 제재 관련 대통령실 의지가 반영됐다는 의혹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형제가 창업한 굽네치킨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고리로 공정위를 압박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혹시 전원위원회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의 지시나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경우가 있냐"며 "올해 1월에 공정위가 넥슨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면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서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고 얘기했다. 혹시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받았냐"고 꼬집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 조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매우 강한 의지를 보여 줬던 건인데 공정위가 예단과 결론 도출을 한 이후 국회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삭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홍철호 수석이 닭고기 유통회사인 크레치코의 지분 98.5%를 소유하고 있고, 닭고기 가공 납품하는 회사인 플러스원은 홍 수석 자녀 3명이 100% 보유하고 있다"며 "(굽네치킨이) 변동 가격제 도입 후에 가맹점주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 역시 가격 인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홍 수석과 그 자녀 회사뿐"이라고 직격했다.

또 "홍 수석 자녀들의 회사인 크레치코의 매출이익은 2.2배 증가했고 홍 수석의 회사인 플러스원은 1.8배 늘었다"며 "신고된 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 관련된 사안에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