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현직 대통령 영부인 동행명령장 발부 '사상 처음'
여야 "망신주기" vs "여사 체면 챙길 때냐"
- 안은나 기자,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이재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을 강행,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 의원 몇 명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는데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했던 횟수가 몇 번째냐"며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니냐. 지금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동참해 대통령실 관저로 출발했다.
여당은 또한 민주당의 검사 탄핵 공세를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지적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변호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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