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폐지법, 본회의 상정시 혁신당은 반대표"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겨냥…"檢 폐지해야 주식시장 산다"
"금융실명제 폐지하면 경제 망할 것이란 허위선동 상기"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라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 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1대 국회에서 내년 1월 1일로 시행 시점을 미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보호, 서민·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의견이 갈리면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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